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60628 판결

신제품인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0628 신제품 인증취소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최의상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문엽, 한진수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B(인증번호 : C)에 대한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자재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피고 산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7조 등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제도와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 1. 16.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명 'D'(이하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신제품인증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제품인증 신청서에 첨부한 신청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개발기술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압배전반]

1. E(특허 등록번호 F)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공용]

2. G(특허 등록번호 H), (특허 등록번호 J)

3. K(특허 등록번호 L)

가. 지진 발생 시 지진력이 배전반 내부의 기기에 전달되지 않는 면진성능을 갖춘 배전반

기존에 개발되어진 대부분의 배전반 지진대책은 배전반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며,

실제로 내진성능을 갖춘 배전반이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등록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내진

장치는 발생하는 지진력에 저항하여 배전반 구조가 견디는 방식으로써, 지진에는 버틸 수

있지만 배전반 내부의 기기는 지진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고가의 장비가 손상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신청 제품은 기존의 내진성능이 아닌 면진성능으로써, 이는 지진력 발생

시 배전반 하부를 통해 전달되는 지진력을 상쇄시켜 배전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기기에 지진력이 거의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 볼트랜스퍼와 곡면판을 이용한 면진시스템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면진장치는 볼(강구)과 곡면판, 또는 LM가이드레일

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먼저 볼과 곡면판을 이용한 면진장치는 설계지진력 초과 발생

시 볼(강구)이 제품 밖으로 이탈하여 상부에 설치된 기기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LM가이드레일을 사용한 면진장치는 LM가이드레일의 특성상 선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원위치 복원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 신청 제품은 볼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볼을 구속시

킨 형태의 볼트랜스퍼 제품을 사용하며, 원위치 복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곡면판을 사

용한 기술이다.

라. 원고는 위 신청제품 설명서에 이 사건 신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으로 위 '개발기술의 핵심내용'에 기재한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와 함께 원고가 2014. 12. 26.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 한다)에 'M 수배전반 제조구매건'에 관하여 'N'을 계약금액 2억 7,500만 원에 납품하였다는 실적이 기재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였다.

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성적서(면진 이중마루 시험성적서), 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9. '면진 시험성적서는 6개월이 지나 현재 시험 신청을 하여 2015. 2. 10. 공인시험을 하므로 1차 심사 시까지 제출하겠고, 면진 장치는 핵심기술이 아니고 배전반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였다는 내용이며, 0 명의 특허(특허 등록번호 F)는 특허사용전용권으로 대치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인증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P협회 부설 Q센터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신제품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Q센터는 2015. 2. 27.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위원 12명 전원은 신제품인증 심사 계속 진행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사.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는 2015. 3. 5.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하여 용인시 처인구R에 소재한 원고의 공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심사결과 이 사건 신제품의 제품명을 'B'으로 변경하고, 기존 4개 패널을 1개 패널로 구성된 배전반 및 실전압을 인가하여 면진성능을 확인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다.

아. Q센터는 2015. 3. 20. 신제품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제품은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하여 유효기간 2015. 3. 24.부터 2018. 3. 23.까지로 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받았으며, Q센터는 2015. 3. 26. 원고에게 신제품인증 표시 자격을 부여하고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감사원은 2016. 4. 15, 이 사건 신제품인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 받아 피고에게 위 민원을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11.경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 1. 13. 한국중부발전 S본부 직원용 M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원고가 한국중부발전에 납품한 배전반에는 3차원 지진격리장치를 갖춘 이중마루 모듈이 존재하지 않고, 지진격리(면진)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볼트랜스퍼와 곡면판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신제품 인증의 주요 특징과 납품된 제품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다고 통지하면서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① 허위 실용화실적 자료 제출, ② 산업재산권 관련 허위(위조) 자료 제출, ③ 특허법상 효력 없는 자료 및 부적합 자료 제출을 각 기재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카.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다음 2017. 4. 3. 원고에게 '허위 실용화실적 제출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 8,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제품인증 절차에서 원고가 산업재산권관련 허위(위조) 자료 제출하였다거나, 특허법상 효력 없는 자료 및 부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청문절차 통지에 처분사유로 포함되었다가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외되었다.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허위 실용화실적을 제출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신제품인증 절차에서 실용화실적은 신제품인증서상 핵심내용을 기준으로 그 실용화실적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신제품의 면진성능은 인증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가사 실용화실적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술 및 내용 외에 부수적인 부분까지 모두 일치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신제품인증 평가결과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및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증 명칭을 'B'으로 변경하여 '면진장치'를 인증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원고가 한국중부발전에 납품한 배전반에는 원통형 구리홀더가 적용된 내진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로 실용화실적을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제품의 판매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고, 특허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이 사건 신제품과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가기술표준원이 2014. 6. 16. 신제품 공공구매 상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제품인증에 있어서 신기술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청제품과 관련된 신기술(NET)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산업재산권,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논문(학술지), 특허청 우수발명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등 해당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2) K(특허 등록번호 L)의 특허권자는 특허등록원부상 주식회사 T으로, 전용실시권자는 주식회사 U로 각 등재되어 있다(기간 2015. 2. 1.부터 2018. 1. 31.까지).

3) 원고는 이 사건 신제품인증 신청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에 '면진장치를 갖춘 배전반'에 대한 내진시험 등을 거친 결과가 기재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4)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위원 V는 2015. 2. 27.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제품 인증심사 계속 여부에 대한 투표용지에 이 사건 신제품과 관련하여 '스프링요소로 되어 있고, 면진시험을 2차례 실시하였음. 경미한 체인지로서 댐퍼(DAMPER) 요소 채택 시 확실한 면진성능 발휘할 것임', W은 '특고압 배전반 인입케이 블에 대한 면진 대책은?', X는 '신기술 신청 개념에 내진, 면진 성능이 포함되는지? 저압에는 내진, 면진 성능이 없고 고압에 내진 성능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표기함. 핵심기술이 적용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한 제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등의 질의사항 또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5) Q센터 간사 Y가 2015. 3. 20. 작성한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에는 신청제품 설명서의 '개발기술의 핵심내용', '주요성능비교'에 기재된 'K'에 관한 기술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에는 'K'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L)는 제외되었으며, '종합의견'란에는 '국내 최초로 Copper Holder를 사용함으로서 발열 및 전력손실 감소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면진성능에 대한 기술적 가치 및 파급효과가 큰 제품으로 신기술성이 인정됨', '신청업체의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생산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동일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자체 설계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면진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신청 제품의 신기술성 및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 인증명: B'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신제품인증 심의위원회 회의록(2015. 3. 20.자) 및 Q센터가 2015. 3. 26. 원고에게 신제품인증 결과를 알리면서 첨부한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결과'에도 위 종합평가보고서 종합의견란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이 사건 신제품이 면진성능에 대한 기술적 가치 및 파급효과가 큰 제품으로 신기술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7) 한국중부발전 S본부 소속 직원 2은 2016. 5. 25. "원고는 한국중부발전 S본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1차 플로그인 타입 저압배전반'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한국중부발전에 '구리홀더가 적용된 배전반 납품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납품실적증명원의 품명을 'N'으로 기재하여 이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중부발전은 2015, 1. 14. '1차 플로그 타입 저압배전반'의 특고압반 주모선에 원통부스바용 연결홀더(구리)가 실제 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발행 요청한 대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을 발행하여 주었다. 실제 신축사택에 시공한 수배전반에는 면진성능이 장착된 내진설비가 시공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절차에서 발명자 0의 특허[E(특허 등록번호 F)]는 행정청 쪽에서도 소명을 인정하고, 내진 또는 면진 관련 특허는 인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청문주재자는 2017. 2. 23. '신제품에 인용된 자기 타인 특허 관련 신청서류 및 권리 부분은 추가 보완 서류를 통해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상의 제품은 신청서 및 현장심사보고서(2차 심사) 내에 기술된 면진성능과 원통형 부스바 등을 채용하지 않은 다른 배전반임이 확인되며, 인증 신청서 및 취득한 인증명에 기재된 내진 면진 기능은 기존 제품과 확실히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핵심용어로 이러한 부가 기능이 없다면 당 제품이 신제품인증심사 통과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20호증, 을 제3, 4, 6, 13, 2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신제품인증절차에서 '실용화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와 관련하여 자료를 누락하거나 이 사건 신제품과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한 점'도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①) 허위 실용화실적 자료 제출, 1② 산업재산권 관련 허위(위조) 자료 제출, ③ 특허법상 효력 없는 자료 및 부적합 자료 제출'을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의 청문절차를 실시.한다고 통보한 사실, 청문주재자가 2017. 2. 23. 청문절차를 실시한 결과 '신제품에 인용된 자기 타인 특허관련 신청서류 및 권리 부분은 추가 보완 서류를 통해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위 ②, ③항에 해당하는 처분사유는 명시하지 않은 채 '허위 실용화실적 제출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처분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처분사유의 내용 및 범위는 그 처분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청문절차를 통보하면서 제시, 한 처분사유 중 ②, ③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처분사유를 기술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허법상 허위 또는 부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은 청문절차에서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 종국적인 처분사유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허위 실용화실적을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65호,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요령 제15조 제3항은 신제품인증을 위한 인증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신제품인증 대상여부'(제1호),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제1호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서식에 신청 제품에 대한 판매 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 및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신제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품 설명서에 포함되는 실용화실적은 인증 대상인 신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실제 판매한 실적에 해당하여야 하고 핵심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실용화실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면진성능은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로서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한국중부발전에 면진성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실적을 실용화실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제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신제품인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제품 설명서에 'K(지진발생 시 지진력이 배전반 내부의 기기에 전달되지 않는 면진성능을 갖춘 배전반, 볼트 랜스퍼와 곡면판을 이용한 면진시스템)'을 각 포함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면진 이중마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2015. 2. 10. '면진장치는 핵심기술이 아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같은 회신에서 '면진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겠다'고 회신하여 면진성능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후 실시된 2015. 2. 27.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하여 면진시험을 2차례 실시하였다'거나 '댐퍼 요소 채택 시 확실한 면진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개진하였고, 원고 또한 2015. 3. 5. 현장심사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면진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위원들은 면진성능에 대한 인증시험기관 결과를 주요하게 확인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제품에 대한 인증 범위를 확정하는 직접적 기준인 종합평가 보고서에는 신청제품 설명서상 'K'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발기술의 핵심내용, 주요성능비교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면진성능에 대한 기술적 가치 및 파급효과가 큰 제품으로 신기술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종합의견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제품인증 심의위원회 회의록,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결과에도 위 종합평가보고서 종합의견란과 동일하게 면진성능이 주요한 신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가 신청서의 각종 그림과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여 종합평가보고서(제2, 4, 8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면진성능에 관한 언급이 일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합평가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종합의견란(제15면)'에도 면진성능은 주요한 신기술로 기재되어 있고, 위 부분은 신제품인증신청서의 기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신제품의 제품명은 당초 'D'에서 'B'으로 변경되었고, 종합평가 보고서에는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및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신제품인증 신청서, 종합평가보고서, 인증평가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에 의하더라도 심사절차에서 내진 관련 신기술로 제시된 것은 'K'에 관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핵심기술 내지 신기술에 해당할만한 내진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내진과 관련된 기술사항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진 구조 브라켓'(지진 발생시 지진력에 대하여 구조의 장성을 증가시켜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AA를 통하여 한국중부발전에 이를 제작 납품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신제품의 기술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제3조 제1호는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진'이라는 용어에는 구조물을 아주 튼튼하게 건설하여 지진 발생으로 구조물에 지진력이 작용하면 이 지진력에 대항하여 맞서 버텨서 구조물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의 '내진' 외에도, '제진', '면진'의 개념이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변경된 제품명 '내진구조'는 오히려 '면진장치'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라)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 사건 신제품에 실제 면진성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평가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면진성능이 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이를 인증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신제품인증 과정에서 면진성능은 대부분 핵심기술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면진성능을 제외한다는 심의·의결이 있었다면 종합평가보고서 또는 신제품인증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종합평가보고서에는 'K'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L)가 제외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위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고, 신기술의 증빙자료로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신기술(NET)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산업재산권, 연구개발 최종결과 보고서, 논문(학술지) 등 특허 외의 증빙이 가능하므로 당해 특허가 제외되었다는 점만으로 관련 핵심기술이 신제품인증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바)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의 참석위원이었던 AB, Q센터의 사무국장 A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제품에서 면진성능은 핵심기술이 아니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D, 신제품인증 평가위원이었던 AE대학교 교수 X, 신제품인증 심의위원이었던 AF협회 처장 AG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종합평가보고서, 회의록 등 객관적인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 청문주재자는 '인증 신청서 및 취득한 인증명에 기재된 내진 면진 기능은 기존 제품과 확실히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핵심용어로 이러한 부가 기능이 없다면당 제품이 신제품인증심사 통과가 불과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