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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3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함에 있어 판매 경위, 제품사양 및 상태 등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피해자들과 구매 절차 진행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부여하는 등 지능적인 범행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1년여 기간에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정육점 영업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