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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79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C이 2005. 3. 9. 피고에게 8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500만 원을 “D”에게 2005. 3. 31.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를 쓰고 서명한 사실, 그리고 작성일자 아래에 ‘C 귀하’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차용증에는 금액을 3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05. 6. 30.로 쓴 것 외에는 나머지 기재가 동일하다. 피고는 두 차용증의 하단에 적혀있는 ‘C 귀하’라는 문구는 자신이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C이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기로 한 당사자는 ‘D’으로 보일 뿐이다.

두 차용증 하단에 ‘C 귀하’라는 문구가 있는 점(그 문구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고가 썼다고 자인하는 금액, 변제기, 작성일자 및 피고의 인적사항 등과 필체가 다르다)과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인증서(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한 사람, 즉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C이 피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