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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5013

학원수강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2007. 11. 16.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업료로 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원고가 2008. 1. 10.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원(= 2,600,000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면제 항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제로 수강을 종료한 2007. 11. 말경까지의 수강료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수강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수강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면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수강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수강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정하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수강료 채권은 학생이 수업을 받은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수강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이 사건 수강료에 해당하는 수업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08. 2. 1.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9. 10.에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수강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