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주차장에는 피고인이 막은 출입구 외에 주된 출입구가 따로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보조 출입구에 접한 토지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부득이 그 보조 출입구를 막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를 몸으로 막은 것은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계표시를 위해 박아놓은 쇠말뚝을 피해자가 뽑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보조 출입구 앞에 포크레인을 세워두거나 돌을 갖다 놓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과 차량이 위 출입구로 드나들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보조 출입구 외에 주된 출입구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나아가 피고인이 경계표시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