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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3882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2095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4. ‘피고 A은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5,000,000원, 선정자 C에게 2,500,000원, 선정자 D에게 45,000,000원, 선정자 E에게 72,500,000원, 선정자 F에게 70,000,000원, 선정자 G에게 41,000,000원, 선정자 H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8나2019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5.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들이 대법원 2019다2380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9.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가집행선고부 위 1심 판결로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9. 실제 배당할 금액 85,674,107원 전부를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