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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노43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수익을 혼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도박 사이트 입금액 규모(1,870억 원)가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을 주도했다

거나 범죄수익을 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자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와 거래금액이 큰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