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84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5,419,39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1. 21. 선고 2008가단100 32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1. 21. 선고 2008가단10032 구상금 판결 확정 (2008. 12. 20.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 피고 E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1362 2012. 10. 29. 파산 선고(확정) 같은 법원 2011하면1362 2012. 11. 27. 면책결정(2012. 12. 18. 확정) 피고 F 같은 법원 2011하단2160 2012. 6. 18. 파산 선고(확정) 같은 법원 2011하면2160 2012. 9. 21. 면책결정(2012. 10. 6. 확정)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 채무는 위 각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