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197』 피고인은 2013. 9. 22. 23: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일반주택 2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다
화가 나 라이터로 방안 옷장에 걸어 둔 바지에 불을 붙이고, 다시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돌조 콘크리트지붕 2층 내부 연면적 20평 2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고인의 부모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의 2층 내부 수리비 7,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228』 피고인은 2013. 10. 5. 04:3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소유인 건물 1층 F 앞 노상에서 위 가게 벽에 수평으로 세워져 있던 PVC 배관을 발견하고 술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배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과 위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1톤 포터 화물차 및 I 소유인 J 아토즈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 L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위 건물의 1층 출입문 등을 수리비 8,8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46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428,765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화재발생보고, 수사보고 『2013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5.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