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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4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27.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호 내에서, 이혼 소송중인 피해자 D(41세, 여)가 스스로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