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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8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D 대 595㎡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4.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그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채업자 F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원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F에게 2015년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F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