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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4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은 영업용 택시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1:58경 인천 계양 박촌동 310 소재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정문 초소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와 하차 후에 택시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택시를 가로 막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를 따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아파트 CCTV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는 등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