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경남 김해시 E 소재 비닐하우스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안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류 등이 있었는데, 2013. 3. 6. 12:48경 이 사건 창고에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화재 발생원인 규명과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 A과 이혼하는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2014. 1. 초순경 이 사건 창고안에 있던 기계류들을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다. 그로인하여 원고 A은 1,370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8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2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창고에서 ‘F’라는 상호로 목재화분 및 원예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 A과 피고는 2008년경부터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12. 5.경 이혼소송[창원지방법원 2012드단3924(본소), 2012드단6336(반소)]을 진행하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르418호)에서 2013. 9. 11.경 ‘원고 A과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013. 11. 30.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A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창고용지 915㎡ 및 그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2013. 3. 6. 12:48경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르418호 조정결과에 따라 2013. 11. 26.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