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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02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D 외 26필지 중 별지 도면 ④호와 같이 분할된 전용면적 330㎡, 도로 공유면적 69㎡, 분양면적 394㎡를 422,415,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시 금액(원) 2010. 2. 25. 42,000,000 2010. 5. 10. 146,500,000 2011. 12. 18. 21,500,000 합계 210,000,000

나. 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파주시 E 유원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일시 소유자 등기원인 2010. 12. 30. 대한토지신탁 2010. 12. 22. 신탁 2012. 12. 6. F 2012. 12. 6. 임의경매 2013. 7. 23. G 2013. 7. 1. 매매 2015. 10. 29. H 2015. 10. 29. 매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등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수한 I도 함께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하에서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7. 16. C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이 사건 토지에 2013. 7. 23.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가합76).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H에게 이전(2015. 10. 29.)된 후 2016. 2. 17. 피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8. 1심에서 받아들였던 해제 주장을 배척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9.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