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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28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의류 임 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16.부터 2012.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048,700원, 퇴직금 1,735,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134,729원, 퇴직금 합계 46,702,434원 등 합계 79,837,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진정서

1. L, M, N, D, O, P, Q, G, R, S, F, T, U, J, E, I, K, V의 진술서

1. 노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