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29 2019고정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집 앞마당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고추 약 30그루, 오이 약 4포기 등 총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임의로 뽑아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및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