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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551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주시 C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서 2018. 10. 18.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가 설립되기 전에는 피고의 전신인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하 피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업무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7.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신축 아파트 세대당 원고가 지급받을 용역비는 2017. 2. 1. 평형 구분 없이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0. 19. 평형 구분 없이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7. 12. 1. 평형 구분 없이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모집준비, 조합설립인가, 아파트 설계 및 감리,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및 대출금융기관 선정, 일반분양 관련 인허가, 분양대행, 광고대행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한 갑(피고를 가리킨다)과 을(원고를 가리킨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계약의 범위]

1. 조합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① 조합 구성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결성 및 운영규정 작성지원 -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전시관) 임차 및 오픈준비 - 각종 광고 홍보물의 기획, 제작 및 배포 업무 - 필요 인력 모집, 교육 및 운용 - 조합원모집 상담업무 지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