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 중 2013. 4. 6.자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의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원심의 형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제1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가 당일 22:54 접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