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3 2017가단7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