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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2950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083,17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은 2013. 2. 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룡환경건설 주식회사의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울진향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성교 쪽에서 울진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 우측 갓길에 G 차량을 주차한 채 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있던 원고 A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오빠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22, 23, 2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차도 위에서 차량의 좌측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A 과실상계비율 15%). 피고는 원고 A이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야간에 차량 후미등을 켜 놓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A이 차량 후미등을 켜 놓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