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7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6:35경 원주시 B시장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66세)과 언쟁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분 및 왼쪽 윗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