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3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A, C회사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B은 2018. 7. 6.부터 같은 해

8. 7.까지 경산시 D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등 전국 각지 공사현장에서 용접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