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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52433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 5. 21. 서울특별시고시 D로 서울 서대문구 E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3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04명 중 38명은 2016.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주민의견조사(2016. 12. 7.부터 2017. 2. 14.까지 우편조사 및 직접 방문조사를, 2017. 1. 21.부터 2017. 1. 23.까지 현장투표를 각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찬성자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7. 2. 22. 이를 공고하였다.

구역명 전체 토지등소유자 참여자 참여자 기권 참여율 (%) 사업 찬성율 (%) 유효 무효 계 찬성 반대 A재개발구역 104 88 76 51 25 12 16(국ㆍ공유지 2건 포함) 84.61 49.03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7. 10.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F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0. 25.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C로 원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