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31 2017가단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