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8노18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검색, 1, 2, 3심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