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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7.25 2012노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사무총장 U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에 피고인이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죄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방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생산시설 즉, 공장 단위로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장애인단체에서 전체적으로 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특정 공장에서 직접 장애인을 상시적으로 5인 이상 고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시설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유예기간을 두어 장애인 근로자 고용요건 등을 보완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장애인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광주공장은 ㈜ D나 피고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F의 소유이고, 적법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으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F 중앙회는 광주공장에 대한 물량배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등 간접적으로 광주공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 D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마치 F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수요기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2006. 7.에 설립된 개인기업 D와 2010. 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