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1313호 | 취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207
비파괴검사 업무를 위해 출장한 사업장 직원이 지게차 업무를 도와주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출장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순수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취소” 결정
원처분기관이 2016.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 요지: 비파괴검사 업무를 위해 출장한 사업장 직원이 지게차 업무를 도와주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출장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순수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1313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12. 15. 비파괴 검사 계약업체인 ㈜****에서 출장하여 비파괴 검사를 마치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 소속 지게차 조작원이 자신이 조작하던 지게차에 실린 철판 위에 올려진 철을 치워 달라고 부탁하여 철을 치우던 중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철판이 청구인 다리로 떨어져 ‘좌측 족관절 심부열상,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병 진단받고 2015. 12. 28.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거래처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도움을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16. 1. 14.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비파계검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하더라도 출장지에서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2016. 2.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5) 사업장 문답서 사본6) 청구인 문답서 사본7) 의무기록 사본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9)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5. 12. 15. 16:50경 비파괴 검사 계약 업체인 ㈜****에 출장하여 비파괴 검사를 마치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 소속 지게차 조작원이 자신이 조작하던 지게차에 실린 철판 위에 올려 진 철을 치워 달라고 부탁하여 철을 치우던 중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철판이 청구인 다리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조사내용○ 근로관계- 담당업무: 비파괴 검사(공업제품 내부의 기공(氣孔)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에 대하여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 기타 근로조건- 근로시간: 09:00~18:00- 근로일자: 월~금요일- 근무장소출근 : ㈜*** **출장소주된 업무 수행 : 비파괴 검사 계약 업체인 ㈜****에 출장퇴근 : 출장 근무처에서 업무 종료 후 바로 퇴근○ 재해경위와 청구인 담당업무간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 청구인 문답서상 진술내용지게차로 철판을 적재하는 업무와 비파괴 검사 간에는 관련성이 없음. 다만, 평소 안면이 있던 기게차 조작원의 부탁을 받고 도와 준 것임.- 동행 출장한 동료 근로자의 문답서상진술내용㈜****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및 압력용기의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긴 하나,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재해내용과 비파괴 검사와 관련이 있음.나) 조사자 의견-‘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청구인 소속 ㈜*** **출장소는 비파괴검사업체로 ㈜****와 비파괴 검사에 대해 계약 후 재해자 외 1인 총 2인의 근로자가 동행 출장하여 ㈜****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및 압력 용기에 대해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과 ㈜****간에는 비파괴검사 이외 업무에 대해 계약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당시 ㈜**** 소속 지게차 조작원은 서로 다른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두 업무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거래처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도움을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3) 사업장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고장소인 ㈜****는 상시출장 현장이고 비파괴 검사와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있습니다”- “출장장소에서의 수행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거래처 직원의 업무지원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비파괴검사업체인 ㈜*** **출장소 소속 근로자로, 소속 사업장과 비파괴검사 계약을 체결한 ㈜****에 출장을 가서 ㈜****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및 압력용기의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소속 지게차 조작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업무가 아닌 검사 업무에 필요한 협력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설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출장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순수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재해 발생원인이 비파계검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하더라도 출장지에서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고,다.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 소속 지게차 조작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업무가 아닌 검사 업무에 필요한 협력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설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출장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순수한 사적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