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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6:25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효성 서초 빌라 앞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E 코란도 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던 중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위 승용차를 보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근 관절 삼 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