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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5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원심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2의 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죄는 각 일죄임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따로 형을 선고하면서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거시하면서 경합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원심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