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변경사항 신고 없이 영업허가 받은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하여 위 영업장 화단과 주차장 면적 약 28㎡를 확장하여 탁자 5개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관련 현장확인 결과보고, 확인(자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위반사항을 모두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