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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8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 31. 울산 남구 돋질 로 233에 있는 울산 광역시 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병원진료기록 제출 등), 수사보고 (C 정형외과 사실 조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하여 지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초기 수사 시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앞으로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