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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62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설시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8. 0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8. 03:0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금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55,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전표사본, 신한카드 국내승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