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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470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피고인의 주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M이 이를 송달 받았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