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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C은 홍 콩을 출국할 때 골드 바 15kg까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일본은 골드 바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세관에 단속되더라도 관세 및 벌금만 납부하면 골드 바를 되찾을 수 있으며, 다만 일본 세관은 홍 콩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 단속이 철저한 반면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홍 콩에서 골드 바를 구매한 다음 운반 책을 통해 보세구역인 인천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져 가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이를 위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인천 공항에서 일본까지 골드 바를 운반할 사람을 모집하게 하였고, D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E와 F에게 위와 같은 일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E, F은 D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인천 공항에서 일본까지 골드 바를 운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9:50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공항 출국 장에서 1kg 짜 리 골드 바 4개를, F은 1kg 짜 리 골드 바 4개를, E는 1kg 짜 리 골드 바 5개를 피해 자로부터 각각 건네받은 다음 항공편을 통해 일본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골드 바를 건네주기로 하고 골드 바가 들어 있는 전대를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골드 바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30 경 출국 장 11번 게이트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F과 E로 하여금 각각 보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