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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C”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입금해 주면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피고인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