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7:44 경 강원 평창군 B 앞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4. 17:44 경 강원 평창군 B 앞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18:16 경 화물 차가 뒤집어 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8:58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에 있는 평창군 보건 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신고 내용 등),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