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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5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6,760원과 이에 대한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금속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세정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온 사실, 2015. 12. 28.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37,256,760원이었던 사실, 이후 피고가 일부 대금을 변제하여 2017. 2. 13. 기준으로 남은 물품대금이 33,756,7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3,756,7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식기세척기 제작도면 파일을 파손함으로써 제품생산과 판매가 중단되어 5~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