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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8:15 경 원주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 세, 남)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