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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28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가 재직 중인 회사 F( 주) 가 서울 중구 G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위 빌딩을 담보로 신한 은행에서 2 주 내로 대출 160억 원을 받기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빌딩을 담보로 다른 저축은행에서 빌린 채무 이자가 2억 원 정도 연체되었는데, 이처럼 연체 이자가 있으면 위 160억 원 상당의 새 대출이 실행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위 연체 이자를 빨리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체 이자 지급에 쓸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160억 원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2억 원을 4억 원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사업경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끌어내는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한 달 내 160억 원의 대출을 이끌어 내 어 차용금을 2 배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4. 경 케이 웨이브 코리아(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 소유의 서울 중구 G 점포 제 2141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잔 금 지급 시 위 점포에 설정된 3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즉시 해지해 주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