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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9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8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임금 631,045원,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임금 20,000,000원 등 20,631,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6,355,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