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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2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B,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686호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3.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686호로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6. ‘B 등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4. 5. 30. B 등에게 송달되었고, B 등이 이의하지 않아 2014.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9. B에게 21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인 D과 B는 부자지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등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은 아래 1), 2)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위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는 B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 B 등을 대위하여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피고는 2008. 3. 30. B 등으로부터 기흥구 E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8. 4.부터 2010. 4.까지, 공사금액 13억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2011.경 B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부대비용 전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