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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8 2014고합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이년아 술 줘라."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5:40경 위 E식당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서 가이소,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겁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28. 07:4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를 신고했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때릴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8. 14:00경 위 E식당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줘라, 내를 신고를 했지, 죽인다.”라고 말하며 몽둥이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5. 10:0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줘라,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내를 신고를 했째, 죽이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폭행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