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445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3. 7. 3. 08:3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노인정과 관리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녀회장직을 맡았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비리를 밝히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비리가 있었냐’고 따지며 두 팔을 벌려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붙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