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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4고단1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각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3. 15:40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두정동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21% 주취상태에서 전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 하는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개목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동남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