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 피고인이 제 뒤에 붙어 있었는데 제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제 귀 쪽에 바람을 불어 넣었으며, 신음소리가 들렸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1 쪽 참조),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D는 ‘ 피고인이 여성들 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고, 승차 위치에 서서 주변을 살펴본 후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들어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5 쪽, 제 66 쪽, 제 67 쪽 참조), 피고인에게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과거에 문제가 된 사안들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음.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