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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040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2. 추가 판단’ 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6 줄, 8쪽 6 줄의 각 ‘ 감정 촉탁결과’ 앞에 ‘ 제 1 심 법원의 ’를 추가 함 5쪽 9 줄의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 법원의’ 로 고쳐 씀 5쪽 각주 6) 의 ‘ 각주 2) 참조’ 는 ‘ 각주 7) 참조’ 로 고쳐 씀 9쪽 4 줄의 ‘ 이 판결 선고 일인’ 을 ‘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으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뒤의 가설 창고에서 고기구 이용 숯불을 만들면서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거나, 그 숯불을 만드는 시설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 때문에 위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뿐만 아니라 그 외 부분도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한 민법 제 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 또는 피고 소유 시설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