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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7.01 2011구합79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 B는 각 2008. 2. 1.부터, 원고 C은 2008. 2. 7.부터, 원고 D은 2009. 6. 1.부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참가인은 2009. 6. 1.부터 2010. 8. 1.까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0. 7. 2.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참가인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2010. 8. 1.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0. 11. 9. 인용되었다.

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서 소정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시까지’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는 재심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