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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6 2014고정5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달서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대부사무실에서 대출이용자 E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일간 합계 35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연이율 405.5%)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위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간 합계 12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연이율 730%)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위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