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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3. 02:0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 내로 들어가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손님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또다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 내가 침 뱉는데 꼽은 것 있나,

이 새끼 니가 뭔 데, 손님이 뱉으면 그냥 있고, 달라면 그냥 주는 거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03:50 경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 경찰서에 갔다 왔다.

내 니 죽이려고 왔다.

”, “ 개새끼, 시 발 놈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 문 열어라

새끼야. ”라고 문을 두드리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9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