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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6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3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대리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E(D 사장)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E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다가 18:00경 피해자로부터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퇴거불응을 한 것은 맞지만 사장을 만나러 온 피고인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퇴근이 늦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는 누구라도 사무실을 찾아 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사정일 뿐(피고인은 선고유예의 형을 받기를 원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어 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